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든분들에게 추천할만한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위 사이트로 접속해서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아이디가 없다면 생성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합시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세금 납부 혹은 세무 대리인 기장을 맡길 때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과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상단의 신청/제출 하위 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필수입력란을 정확히 입력해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업종입력 단계입니다. 사실,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어떤 업종을 창업할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세무서 직원이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입력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추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도 가능하긴 하지만 찜찜한 마음이 들것같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인의 업종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흔하지 않은 업종이고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최소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도 혹은 종소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경비율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업일자와 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을 정확히 입력하고 임대차내역을 입력해 넣습니다.
사업자 유형 부분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면세 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자로 선택했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사항 입력란은 비워두셔도 무관합니다.
아래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를 업로드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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