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유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한 한 주의 근무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 40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5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을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일주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을 넘어야만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주휴일 발생 후에도 (주휴수당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로일 개근
-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받은 다음 주에도 근로 계속
주휴수당 계산법
위 사이트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해 넣으면 간단하게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직접 계산하는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식을 알고 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 * 시급
계산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루일당이 주휴수당이 되는것입니다.
위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이었으며 다음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입니다.
7일동안의 총 근로시간/40 * 8시간 * 시급
만약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기로했다면 15/40 * 8시간 * 8,720원으로 26,1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제 주휴수당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고 있다면 위의 계산식을 알고 있으면 되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꽤 되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월급제인 분들이 현재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인의 정확한 시급을 알아야 하며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9시간은 174시간 + 35시간인데요.
174시간은 약속한 한달동안의 근로시간이고, 35시간은 일주일 만근한 경우 유급 휴식시간의 임금, 주휴수당 입니다.
월급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의 시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급(기본급 + 주휴수당) / 209시간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식을 대입하여 8시간 * 9,569원 = 76,552원이 됩니다.
76,552원이 1일치 주휴수당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메뉴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 24세 이하에 해당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전화번호 1664-3119)‘를 통해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결근 외 타 사유로 인해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