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배우자, 그 후손은 법으로 정립되어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
- 4.19 혁명 부상자
- 4.19 혁명 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6.18 자유상이자에대한 준용
상세 요건은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5)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대표적으로 교육, 취업, 의료, 연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혹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학수업료 면제의 경우 자녀의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C학점 이상)일 경우 전액 면제 됩니다.
단,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혹은 배우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의 경우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혹은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일경우)에 한해서 지원되며 생활수준 기준에 따라 지원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취업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합니다.
보훈특별고용 부분 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6.25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입니다. - 의료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은 의료비의 20%를 본인부담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선순위 유족 2명) 보훈병원 의료비 6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도 보훈병원 의료비 부분 6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의 경우 보훈병원은 물론 위탁병원 의료비도 6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대부, 국립묘지안장, 그 외 혜택
국립묘지안장장, 양로, 양육, 수송시설, 국공립휴양립 이용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인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간호수당 혜택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몰,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약 150만원, 부모는 약 148만원, 미성년 자녀는 약 175만원의 연금지급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세 내용은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본인 혹은 유가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청인 사진, 순진 및 공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의를 통해 유공자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급이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월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이 부결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