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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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 수록 퇴직금도 많이 나오게 되며,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꼼꼼히 계산해볼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1. 퇴직소득 공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를 하듯, 퇴직금 세금 계싼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내에서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퇴직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 30만원
10년 이하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20년 이하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20년 초과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2. 환산급여 측정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개월을 곱합니다. 퇴직금은 개인에 따라 지급받은 개월 수가 상이합니다. 12년 일한 사람의 경우 12개월치를 받지만, 1년 일한 사람은 1개월치를 받습니다. 때문에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연봉처럼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3.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뺍니다. 퇴직소득 공제처럼 일정한 금액을 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이를 환산급여공제라고 합니다.

퇴직소득 공제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산급여공제금액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억원 이하4천 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3억원 이하6천 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천 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4. 환산산출 세액

환산급여 공제로 계산된 금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한번 더 공제합니다.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을 환산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0,000원
8,800만원 이하24%5,220,000원
15,000만원 이하35%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38%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40%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42%35,400,000원

5. 최종세금

환산산출세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근속 연수를 곱합니다. 환산급여 측정에서 설명했듯이 개인마다 지급받는 퇴직금이 상이한데,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연봉처럼 환산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세금이기 때문에 다시 각자의 근속에 따른 개월수로 계산하는것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공제한 뒤에 환산급여를 측정하고, 환산급여의 규모에 따라 다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퇴직금이 3천만원, 근속연수 6년이라 가정하고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소득 공제
    퇴직금 3천만원 – 소득공제 200만원 = 2800만원
  2. 환산급여 측정
    2800만원 ÷ 근속연수 6년 x 12개월 = 5600만원
  3. 환산급여 공제
    5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3천6백80만원 = 1천9백20만원
  4. 환산산출 세액
    (1천9백20만원 * 과세표준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180만원
  5. 최종세금 결정
    180만원 ÷ 12개월 x 근속연수 6년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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