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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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주는 경차 운행시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테지만, 자세하게 어떤 혜택을 받게되는지 경차 소유주가 아니라면 잘 모르실겁니다. 경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을 위한 경차 혜택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등록세

경차나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여 차량가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승합차는 5%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 취등록세는 4%만 납부하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차량가액의 1,250만원까지는 면제이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 납부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1,85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면제이기 때문에 600만원에 대한 4%를 납부하게 되어 24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한번만 내시면 됩니다.

국내 경차 규격을 따르면 1,000cc 이하 배기량 엔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계산해보자면 준준형 자동차나 중형 세단에 비해 각각 1/3, 1/5 정도 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600cc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을 내야 하지만, 경차의 경우 cc당 80원만 내면 됩니다.

차종별로 상이하겠지만, 경차의 경우 차량구입 후 2년동안 약 10만원정도의 자동차세가 발생하며, 2년 경과 후 매년 5% 씩 경감되어 최대 50% 경감됩니다. 나중에는 연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통한 자동차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경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3. 주차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비용 50% 감면혜택이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로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4. 유류비 환급

경차 소유주의 경우 1년에 20만원까지 유류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유류비 환급 지원대상

  • 경차 한 대만 보유한 경우(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중 1대)
  • 경형 승합차 한 대만 보유한 경우(다마스, 라보 중 1대)
  • 경차, 경형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 예, 모닝 한 대 + 라보 한 대)

유류비 환급 방법은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카드의 혜택을 상세히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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